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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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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4 09:21 조회3,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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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 200인 이상으로 의무고용직종 확대…공무원 응시연령 상향조정 올해부터 정부·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축소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은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고용부담금 납부가 신용카드로도 가능해진다. 2006년부터 달라지는 장애인노동 정책을 총 정리했다.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축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감사, 교육행정, 세무, 관세, 전산 등 6개 직렬에서만 장애인 공무원을 별도 선발해왔으나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 확대로 2006년부터는 외무영사,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건축, 토목, 전송기술직 등 9개 직렬에서도 장애인을 별도 선발하게 된다. ▲민간부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 축소=5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적용제외율이 2010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에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의 적용제외율이 전면 폐지된다. ▲공무원시험 응시 연령 상향조정=장애인은 취학연기나 요양 등으로 인해 학습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아 채용시험에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은 9급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이 종전 28세에서 31세,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된다. 기타 장애인은 9급의 경우 28세에서 30세로, 7급의 경우 35세에서 37세로 높아진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 확대=2%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지닌 50인 이상 사업장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장애인고용부담금을 기존 장애인공단에 4회납(3·5·7·9월) 형태로 납부하던 사업체는 LG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3월 1일~31일 중 LG카드 지점을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6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가능하며,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이용하면 0.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카드 홈페이지에서 상시 결제가 가능한 유이자할부는 2~9개월까지 할부가 가능하지만 할부수수료는 직접 부담해야 한다. ▲표준사업장 지원강화=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그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제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및 수리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고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기기를 융자 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단 업무 확대=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외에도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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