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정책 ‘소규모화’ ‘탈시설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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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3 13:15 조회3,335회 댓글0건본문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 시설정책 심포지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소규모화 및 탈시설화가 필요하다.’
이는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정혁 활동가는 “법인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폭행과 징벌, 강제노동, 출입의 자유 침해 등의 인권유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약한 처벌규정과 허술한 관리감독, 수용시설 우선의 복지정책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복지시설의 공영화, 부도덕한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자격상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3~10인의 당사자 주체적인 소규모적 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시설의 소규모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다른 발제자 아름다운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시설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갖는 시설일 것”이라며 “시설보호대상자들의 시설의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가정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 비시설적인 방법으로 보호체계를 제공하는 탈시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염 변호사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에 의하면 시설에서 3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데, 대규모 시설에서 시설생활자가 인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는 것은 무리”라며 “점진적 탈시설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의 상한을 70명으로 낮추고 생활자들에 적합한 시설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탈시설화의 방법으로는 그룹홈과 주간보호시설, 재가보호서비스, 주택임대, 일반가정 위탁보호 등이 있다”며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복귀 여건과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제자들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원칙적인 동의 의사를 밝혔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이경희 사무관은 “점진적인 탈시설화라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실천방안으로 대규모시설의 경우 우선 수용한도를 축소하고 그룹홈을 확대하되, 그룹홈도 개인운영자의 단독적 시설운영이 아닌 법인이 관리주체로서 여러 개의 그룹홈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지원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김광수 이사도 “사회복지시설은 전문 인력의 채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그룹홈과 소규모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 시설의 낙인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대규모시설 보다 인간적이며 선진적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사회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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