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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졸음쉼터 화장실 장애인 편의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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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05 09:15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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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화장실 장애인 편의 설치 근거 마련

개정 ‘설치·관리 지침’, 지난 1일부터 시행 들어가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설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6-02 11:14:51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에이블뉴스DB
장애인들이 전국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장애인 편의 시설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용이 가능하도록 편의 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담겨 관심이 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한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는 화장실의 경우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되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설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도록 했다.

시행규칙 별표1은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으로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좌석 및 전용 공간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용 대변기를 1개 이상, 문은 미닫이식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일단 권장이라도 설치해야 하는 당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별표1에 미닫이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터치식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도 안전·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지난 5월 31일 밝힌바 있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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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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