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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민관공동협력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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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28 08:33 조회3,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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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련, 청와대 제안 수락…정부 부처-장애인단체로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기구가 구성된다. 청와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제정과 관련한 민관공동협력팀 구성을 제안한데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가 이를 수락키로 했다. 장추련은 7월 25일 집행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차별시정위원회가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장차법 제정과 관련한 민관공동협력팀 구성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7월 2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차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차별시정기구 통합문제, 통합법과 개별법 여부, 시정명령 등 권리구제수단 등에 관한 청와대가 어떠한 입장도 견지하지 않은채 국무조정실, 노동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장추련 공동으로 민관협력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차법에 관한 정부차원의 긴밀한 움직임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국회에 입법 발의된 장차법을 결코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하기 위해 민관공동협력팀 구성을 수락키로 했다”고 7월 26일 밝혔다. 장추련은 “민관협력팀 구성 수락이 장차법을 폐물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다”며 “반드시 독립적인 장차법 제정을 목표로 한 정부와의 만남”임을 강조했다. 장추련은 민관협력팀을 장추련 법제위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여성팀, 제3그룹, 시각장애, 청각장애분야 등으로 구성키로 했다.   [복지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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