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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지급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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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24 22:04 조회3,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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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업체에 본인부담금만 내면 구매 가능 호흡기장애 가정내 산소치료도 보험 처리 오는 9월부터 호흡기장애인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매한 장루·요루 용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도록 급여지급 절차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인위적인 산소 흡입이 필요한 호흡기 장애인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들에게 산소치료는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입원치료에만 보험이 적용되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앞으로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도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만800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를 위해 120억~150억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들어낸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 용품을 요양기관에서만 구입하도록 제한을 둔 현 규정을 개선해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사더라도 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자비로 구입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목돈 마련의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장애인 본인 부담금만 구입업체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구입절차도 개선된다. 이번 개선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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