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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에 창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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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4-01 09:34 조회2,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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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대출 1,200만원, 보증대출 2,000만원 융자금리 고정 3%…5년거치후 5년 분할상환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알아보시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4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며 2006년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사업 계획을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4월부터 ‘2006년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총 240억원 중 160억원은 ‘장애인자립자금’으로, 80억원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장애인 자립자금’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된다. 모두 융자금리는 고정 3%이며, 융자기간은 10년으로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무보증대출은 최대 1천200만원, 보증대출은 최대 2천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무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인 사람에 한해 가능하며,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인 보증인을 세워야 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역 시·군·구청에 자금대여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심사·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심사를 받은 후 대출이 결정된다. *문의: 전화 02)2110-6283, 02)2110-6242.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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