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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인수발보장제도에 장애인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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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4 11:46 조회2,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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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와 관련, 장애인도 수발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가운데 6개월 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수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노인수발보장제의 관건은 장애인의 포함 여부"라며 "장애인의 숫자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장애인을 (수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사회 양극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은 올해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면서 "가능한 한 7월 1일 담뱃값이 인상되도록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법 관련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연금가입자 대표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연금개정 범국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며 협의회 설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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