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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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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10:56 조회3,0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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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관계없이 2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어 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연말이 되면서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란 지난 1년간 냈던 근로소득세를 연간기준으로 따져 덜 냈으면 더 내고 많이 냈으면 돌려받는 제도이다. 소득세법에 의거해 장애인은 기본공제 및 의료비지출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꼼꼼히 챙길수록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다. 먼저 장애인 가정의 경우, 즉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상한액에 관계없이 의료비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다.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경우 재활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 체결분)에 의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이 가입한 생계형 저축에 대해서는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에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할 때 ‘단순경비율(simple expense rate)에 의해 산정된 소득금액’의 20%를 경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근로자는 연말정산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영수증, 특수교육비 납입영수증, 보험료납입영수증(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 된 것)등과 함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1588-0060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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