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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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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3-04 09:17 조회2,6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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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중증장애인 대상…3월 6일부터 신청 2인 이하 3천만원, 3인 이상 4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1·2급 중증장애인 중 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현 거주 주택 등기부등본과 월세임대차 계약서도 구비해야한다. 2인 이하 가구에는 1세대 당 3천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에는 1세대 당 4천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전세계약은 해당자치구장 명의로 체결하게 된다. 지원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4년(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3월 6일부터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사무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전화 02)3707-8354, 팩스 02)3707-8368.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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