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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도 전화통화 곧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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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22 16:53 조회2,7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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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중계서비스센터 개소…서비스 본격화 올해 400명 혜택…향후 점차적 대상 확대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이나 동료 장애인들과 자유롭게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7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통신중계서비스센터 개소식을 갖고,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통신중계서비스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중계서비스는 음성 통화를 할 수 없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인터넷이나 영상전화기로 중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면, 중계자가 전화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청각·언어장애인들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중계서비스는 이용방법에 따라 문자중계서비스와 영상중계서비스로 구분된다. 먼저 문자중계서비스는 청각·언어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자로 통화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자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다시 장애인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영상중계서비스는 영상전화 또는 컴퓨터(웹 카메라)를 이용해 청각·언어장애인이 수화로 통화내용을 전달하면 중계자가 음성으로 상대방에게 통화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다시 장애인에게 수화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비장애인이 청각·언어장애인과 전화통화를 원할 때는 중계요원이 일반인의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전달한다. 이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청각·언어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나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청각·언어장애인이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시범사업 기간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회원으로 가입한 2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물적, 재정적 한계 때문에 수화통역이 가능한 중계사 3명만이 이 서비스를 위해 투입됐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올해에는 중계사를 5명까지 확보, 총 400명의 청각·언어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물론 조만간 모든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유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컴퓨터와 영상전화기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무선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공중전화, 휴대용 영상전화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화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반을 운영해 통신중계서비스 법제화 및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통신중계서비스의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모든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전화를 통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대신해 치사를 발표한 정보통신부 이성옥 정보화기획실장도 “정부가 추진하는 따뜻한 디지털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며 “모든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청각·언어장애인들은 전화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의사소통으로 인한 어려움과 차별이 여전히 겪고 있다”면서 “이렇게 통신중계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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