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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우선이용 장애인자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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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2-13 08:53 조회2,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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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우선이용 장애인자녀 기준 마련 여성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자녀의 기준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영유아보육법이 장애인의 자녀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등의 자녀와 함께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선 입소 장애인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이 정한 보육시설 우선입소 장애인의 자녀 기준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2,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동권이 제한되는 장애인 부모의 자녀 등에게 보육시설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권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유와 그 이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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