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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회 교육위 공청회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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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22 20:03 조회7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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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회 교육위 공청회 격론

  •  백민 기자 
  •  승인 2023.05.17 15:32
 

장애인평생교육 진흥·활성화 공감‥‘전략의 차이’
“현행 평생교육법 한계” vs “법 아닌 예산의 문제”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국회방송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 ⓒ국회방송

국회 공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과 진술인 모두가 공감했으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평생교육법이 미흡해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평생교육법의 보완과 개정만으로도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반면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예산확보와 통합교육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등이 포함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왼쪽)과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 ⓒ국회방송
17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왼쪽)과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 ⓒ국회방송

현행 평생교육법 한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0.4%~4%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는 “평생교육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지만, 전문인력 배치기준 부재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지원 미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생교육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장애인평생교육법의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별도의 지원체계 및 협의 기구 구축 문제, 예산 지원에 대한 의무조항 필요성 등 주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별도 입법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국가 역할 확대를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 해당 법안 제정으로 인한 사회통합 기여 전망 등을 이유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30년간 장애인야학을 운영하면서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에 있었던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했다.

천성호 공동교장은 “평생교육법이 개정됐지만, 현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해 실제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4%~4%로 나타날 정도로 미흡하고, 공무원들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아 관련 논의를 하려고 해도 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대부분 국민이 이용하는 대부분 평생교육시설은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어 접근 가능하고 장애이해도가 높은 야학으로 교육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예산지원은 거의 없어 교재만이 지원될 뿐 대부분 예산은 야학 자체적인 후원마당 활동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여자대학교 신민선 교수. ⓒ국회방송
17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여자대학교 신민선 교수. ⓒ국회방송

“별도의 법안 제정 해결책 아냐, 오히려 사회통합 가로 막을 것”

서울여자대학교 신민선 교수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해답인지 묻고 싶다”며 “별도의 법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선 발의된 법안들은 평생교육법을 모법으로 하는데,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모사수준”이라며 “장애인 관련 법 제정이 장애인 차별 해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번 법처럼 분절화된 법을 재현하는 것은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민선 교수는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로 지자체 장애인평생교육이 조금씩 늘고 있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등 장애인평생교육은 서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 추진되던 사업과 정책을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을 제외하고도 노인, 다문화 가정, 저학력 여성 등 평생교육 취약계층은 다양하다. 또한 평생교육 자체가 전체 교육 예산의 1% 수준이기에 모든 약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힘을 합쳐야지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 조직, 기구보다는 예산확대와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며 “평생교육법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지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다. 평생교육법 개정과 시행규칙 보안을 통한 장애인평생교육 보장이 급선무”라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왼쪽)과 김영호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통합교육 방향성 맞지만 이상적”‥열악한 장애인평생교육 현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별도의 법안 제정이 사회통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논리가 있다. 또 지금은 사회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하지만 교육시설 자체가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필요한데, 비장애인과 통합해 가르치려다 보니 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예로 들며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을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하도록 했더니 정작 비장애인에게 밀려 장애인은 2시간 정도만 할애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이라고 예산지원도 되지 않는 곳을 보았다”면서 “이처럼 독립적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찬반 의견 모두 존중해야 하지만, 이상과 현실을 감안한 의견이라고 본다. 지역사회 통합, 통합교육에 대한 지향점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생교육법 개정이 되고 6년이 지났다. 큰 변화가 없다. 앞으로 나아질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려야할지 모르지만, 이 상태라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지감 당장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서 장애인 권리를 강화시키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왼쪽)과 권은희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왼쪽)과 권은희 의원(오른쪽). ⓒ국회방송

‘열악한 장애인평생교육’ 법 문제보다 예산·회계의 문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특수교육원 산하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등 장애인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부 소속 기관들이 있는데, 굳이 새로은 조직과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현재 기관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보완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제정이 과연 장애인에게 의도하는 것과 같이 실익이 돌아갈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법안 취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구를 출범하면 임대차비용과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고 정작 장애인에게 돌아갈 실익은 미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또한 현재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문제를 새로운 법안의 제정으로 제도를 세분화하고 달리 취급하는 것이 아닌 예산과 회계부분에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부 총 예산중 평생교육 예산은 고작 1%일 만큼 매우 부족하다. 특히 편의지원과 전담 인력 등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평생교육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 인정 시설에 특별회계법으로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는 만큼 장애인평생교육에도 예산지원을 한다면 심화된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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