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교육 거부하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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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29 15:01 조회3,430회 댓글0건본문
장애학생 유치원~고교 의무교육 확대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인을 해당 학교가 거부하면 학교장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또한 장애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장애인의 교육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교육지원대상인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수교육운영위에서 배정한 장애학생을 학교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은 그동안 일부 학교의 여건 미비, 소극적인 자세, 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교육과정 조정, 보조원 배치, 보조도구 제공, 특수교원 배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안에는 또한 장애학생에 대해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교 전과정을 의무교육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애학생은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돼왔다.
의무교육이 확대되면 장애를 발견하는 즉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완전취학이 실현돼 장애 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시키게 된다.
0~2세 장애 영아에 대해서도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67개 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도우미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인 장애인에 대해서도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교육을 받는 비율은 70.2%로 유치원ㆍ보육시설은 64.3%, 초등학교는 78.5%, 중학교는 63.4%, 고교는 65.8% 등이다.
현재 6만2천538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43개 특수학교(2만3천291명), 4천171개 일반학교 특수학급(3만2천506명), 3천347개 일반학교 일반학급(6천741명) 등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학생은 초등학생만 4천915명에 이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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