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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손가락 장해’는 ‘언어기능상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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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17 13:33 조회3,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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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상향조정’ 권고 청각·언어장애인이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 기능에 장애를 입을 경우, ‘언어기능상’ 장해가 인정돼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장해급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 이하 고충위)는 “산재 장해등급 결정시, 장애인은 장애인 시각에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청각·언어장애인의 손가락 기능상실이 언어생활에 미칠 불편을 감안해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시정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청각·언어장애인이 업무상 재해로 손가락기능에 장해를 입을 경우,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장해등급을 결정해 왔다. 청각장애인인 김모(여·39)씨는 지난 2003년 광주에 소재한 모회사에서 일하던 중 오른손 3, 4지가 절단되는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급 7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당시 판정은 김씨가 수화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 이에 김씨는 “산업재해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고충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이 손가락의 기능상실로 종전의 수화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므로, 김씨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2호’로 상향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충위는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제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장애인 인권의 입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결정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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