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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자판기 우선허가제, 강제성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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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21 12:13 조회2,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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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매점·자판기 장애인 우선 허가제’를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병호 국회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허가제도는 권장사항으로 미 이행시 적절한 대응수단이 없다”면서 “일정 목표를 설정해두고 신설 설치하는 공공기관이나 계약이 갱신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2006년 6월)에 따르면, 우선허가 실적은 중앙행정기관 10%, 지방자치단체 36%, 시․도 교육청이 11%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공공기관 평균 허가율은 2004년 17%에서 2005년 19%, 2006년 6월말 현재 21%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국회사무처의 경우 25개 대상시설 중 장애인에게 우선허가한 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법원의 경우도 418개 대상시설 중 자판기 1개만을 우선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 통일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과 대구, 대전, 제주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의 경우도 우선허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통계자료만 관리할 뿐 적극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되는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조차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제도가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시혜적 차원을 넘어 실질적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장애인 우선허가비율이 일정수준(30~50%) 이상이 될 때까지는 신규 설치하는 시설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갱신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해 보다 구속력 있는 제도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작년 대비 우선허가율 하락 보건복지부의 우선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말에는 대상시설 182개소 중 매점 2개와 자판기 102개 등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해 허가율이 58%를 기록해 중앙행정부처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6개월 후인 2006년 6월말 통계에서는 우선허가 대상시설 수는 227개소로 작년 말 대비 45개가 늘어났는데 장애인 우선허가는 늘어난 시설 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개에 불과해 우선허가율도 58%에서 51%로 낮아졌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조차 작년대비 우선허가율이 낮아졌다. 이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조차도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한 신규 설치시 장애인에 대한 우선허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치가 타 기관에 비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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