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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내 시설정책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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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08 01:04 조회3,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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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하겠다” 내년 시설예산 90억원 축소도 추진 중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장애인시설 정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호 복지부 재활지원팀장은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천막농성을 15일째 진행하고 있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단과 지난 6일 오후 복지부 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립생활 정책과 함께 탈시설화 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오자 “탈시설화 정책은 단기간 내에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장애인시설 예산을 축소해 자립생활정책에 지원해야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서 장애인시설 예산 중 약 90억원을 줄여 약 290억원으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자립생활에 대한 정책 의지 차원에서 '재활지원팀'을 '자립생활지원팀'으로 명칭부터 바꿔 달라’고 요구에 대해서도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모두 박수를 쳐야할 좋은 제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자립생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예산의 총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확보한 105억원에 추가로 약 14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250~260억원 정도가 내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이 내년부터 오히려 시간이 줄어들어 다시 시설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가사도우미 등 유사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립생활정책 TFT를 조속히 꾸려 자립생활에 대한 단기, 중장기정책을 세워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활동보조TFT 활동이 끝나면 가동될 수 있도록 10월 초까지 꾸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동료상담가를 장애인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되, 자격 요건 및 관리 등은 관련 기관의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서비스의 근거를 만들고, 각종 자립생활 정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노길상 장애인정책관은 “정부 입법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대표단들은 ▲바우처를 갖고도 활동보조인을 못 구해서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국립재활원 위상에 준하는 자립생활 인큐베이팅 기구를 만들 것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자립생활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지난 8월 22일 제시한 활동보조인지원제도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 답변이다. 1.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사업 실시 답변: 복지부, 시도 및 장애인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의 조사사업을 조속히 실시 2.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활동보조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답변: 국회 장향숙 의원, 정화원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적극 추진 3. 맞춤형 활동보조지원제도를 실시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 답변: 제도도입을 위한 TFT 논의 사항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모델 마련 4. 활동보조지원 중개기관으로 IL센터 우선 지정 답변: 제도 도입시 중개기관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경험이 있는 IL센터를 우선 지정하고, IL센터가 없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활용 5. 자립생활센터 확대와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한 로드맵 제시 답변: 자립생활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활동보조지원제도의 중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 6.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립생활지원제도 논의기구’ 구성 답변: 현재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TFT 활동이 종료된 후, 금년중 시범사업 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기구 운영 7. 시설·재활중심 정책을 지역사회통합의 자립생활정책으로 전환 답변: 기존의 시설중심, 의료재활중심 정책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개인 선택권, 자기 결정권 등 자립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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