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립생활정책발전회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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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28 22:15 조회3,050회 댓글0건본문
자립생활 운영지침 검토…발전방안 모색
12월 중순 첫 모임…2차례 회의 가져
보건복지부가 2007년 자립생활 운영지침을 검토하고, 자립생활 향후 정책발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립생활정책발전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은 2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장애인독립생활정책협회가 ‘활동보조인제도와 독립생활운동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현재 자립생활정책발전회의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3명, 교수 2명, 복지부 공무원 2명 등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중순 첫 모임을 가진 후, 현재까지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김동호 팀장은 이날 학술대회에서 자립생활정책 발전방안과 관련해 “자립생활의 정책적 지원노력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예산적 지원과 더불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장애인복지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대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병존하면서 장애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중심 철학으로 삼는 자립생활센터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장애인의 자립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유사서비스와 통합되기보다는 별도의 사업으로 실시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포괄성 원칙을 준수하고, 동료지원, 권익옹호, 지역사회개선 등 체계화된 사업전략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내년도 활동보조인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30개 정도로 늘리고, 자립생활센터가 생기지 않은 지역만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이 활동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장애인재활협회 노임대 부장은 “IL(Independent Living)은 현재 법제도적 명문화가 안 되어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재하다. 모든 IL센터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의 명확한 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단체 모두 ‘활동보조인’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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