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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근로자 ‘맞춤형 산재판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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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17 11:20 조회3,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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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청각장애인 손가락 절단 ‘언어기능 손실’ 인정 장애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면 일률적인 장해등급이 아닌 장애인의 개인상황에 따라 특별조정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장애인 근로자가 산재를 당할 경우 장애인의 인권과 상황이 충분히 고려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데 대해 최근 이를 수용키로 했다. 청각장애인인 김모씨(여·39·광주 북구)는 2002년 9월 오른손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산재를 입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03년 8월 김씨에게 비장애인이 손가락 2개를 잃었을 경우와 동일한 산재기준만 적용해 신체장애등급 기준 제10급제7호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김씨 손은 일상적인 손의 기능외에 의사소통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고, 오른손가락의 기능상실로 수화를 제대로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시해 ‘비장애인이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인 6급제2호로 장해등급을 상향조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장해등급에 대해 일률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온던 관행이 바뀌면서 장애인들의 인권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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