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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금지법 제정’ 총리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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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25 15:02 조회2,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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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극 수용하기로 11일 이미 결정 장차법 제정 필요성은 다시 한번 공식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차별금지법안을 의결하고, 이 법안을 입법화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지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안을 국무총리에 권고하면 정부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 공론화를 통해 2007년 3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지난 11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됐다. 이번 권고법안은 총 4개의 장, 43개조로 구성돼 있으며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 차별구제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안에서 ‘차별’은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차별사유를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등 20개 영역으로 나누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 교육, 재화·용역, 참정권, 행정서비스, 수사·재판절차 등의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편의제공 등의 규정도 적시되어 있다. 특히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구제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를, 특별한 구제조치로서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정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지원을 하는 조치,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배상금 지급, 증명책임의 전환 등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법안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총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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