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제공되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도우미,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과 일반기업체에 장애인이 취업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장애인 2990명에게 아르바이트형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이들은 주3∼4일에 하루 3∼4시간씩 근무하고 보수는 월 20만원을 받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읍·면·동사무소 2000곳에 장애인복지행정업무 수행 보조를 위해 복지행정도우미 1명씩 배치하여 2000명의 장애인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4대 사회보험을 포함해 월 83만원의 임금을 받게 되고, 앞으로 전국 읍·면·동 3585곳에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일자리 마련 T/F를 연중 운영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니터링, 종합평가 등을 통해 매년 사업의 확대 및 신규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문답풀이>
<문>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무엇인가.
<답> 전국 보건소 및 장애인.사회.노인복지관의 물리치료실 등에서 활동하는 건강도우미, 장애인주차 구역위반 단속요원으로 활동하는 주차단속요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교육요원 등을 말한다. 장애인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복지형, 공익형 등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 장애인행정도우미란?
<답>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되어 직접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업무를 보조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업무는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과 동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생활환경 개선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입소, 상담 및 일자리 안내 등 장애인복지업무 등의 행정보조를 하게 된다.
<문> 참여자 선발시 특별한 기준은 없는가?
<답>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성 부족,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일자리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등록장애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 사업수행기간 및 지원단가가 미흡하지 않은가?
<답> 일자리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1년 단위가 적절하나 올해는 준비기간이 고려되었다. 또 장애인복지일자리 마련은 장애로 인해 취업의 기회조차 제공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수가 충분치는 못하나 노인일자리 단가로 맞추었다. 앞으로 일자리 사업의 평가를 통해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장애인 일자리 T/F팀은?
<답> 팀장인 장애인정책관을 포함 학계 3명, 장애인계 4명, 공무원 2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장애인 적합 일자리 사업 개발, 장애인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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