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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도우미 서비스, 3만6000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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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8 09:03 조회3,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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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도우미 서비스, 3만6000가구로 확대
올해 3만6000여 출산 가구에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4인가구 기준 208만원) 이하 출산가구 가운데 3만6883가구에 대해 12일간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3가구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쌍둥이는 18일간, 세쌍둥이 이상은 24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산이나 유산일 때도 지원이 가능하다.
 
장애아나 희귀난치성 질환아, 여성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는 소득에 관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10일간 활동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많은 50만원이 급여로 주어진다.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2개 이상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늘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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