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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유료시설 이용료 월 2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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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01 22:22 조회3,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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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에게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의 일부로 월 27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민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차상위이상 저소득 장애인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소득자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차상위 이상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료(월 43만~56만원) 부담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월 27만원)함으로써 개인 부담이 약 25만원 정도로 경감돼 시설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현재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이용자를 포함한 39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원(국고70%, 지방비 30%)이 지원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은 현재 12개 시·도에서 15개소가 운영중(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 포함)이며, 향후 시·도별로 1개소 이상씩 운영되도록 신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비장애인생활시설을 활성화하고 시설 입소 사각지대 계층을 완화하기 위해 입소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입소대상이 되지 못했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상 가구의 등록장애인이라도 입소가 필요한 경우 정원의 30%범위 내에서 입소가 가능하도록 입소대상자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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