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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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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24 23:27 조회3,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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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복지 청사진 밝혀.. 충남도(이완구 도지사)는 내년도 빈곤계층과 소외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선택적 복지제도와 노인 돌봄이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운영 등 향후 복지 충남의 청사진을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007년 기초생활수급권 4만3천 가구 약 8만명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3%(4인가구 기준 1,205,535원)인상과 함께 수급자 책정도 부양 의무의 범위를 현행 부모·자녀·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직계혈족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해 제도의 제약 때문에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했던 저소득층들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차상위 장애인에게도 월 3만원씩 장애수당을 확대지급하고 지급대상도 재가 및 시설장애인으로 구분해 실시할 계획이며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에서 월 13만으로 올리는 한편 시설 장애인들은 월 3~7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증 장애아동의 가정에 지급하던 월 7만원의 부양수당을 내년부터 월 15만원~2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며, 중증장애가구에 년 12만6천원을 월동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던 LPG보조금이 지난 11월 1일로 신규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기존의 4~6급 장애인도 올 12월 말과 1~3급 장애인은 오는 2010년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충남도는 절감되는 재원을 20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운데 일상생활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활동보조인 파견과 시설입소를 희망할 경우 입소비를 지원하는 등 선택적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읍·면·동 당 2~4명의 도우미를 배치해 독거노인의 여가 및 정서활동을 도우며, 차상위 노인에 대해서는 가정방문도우미 이용이나 주간 보호시설 활용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도는 또 노인들의 단순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1명씩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복지의 경우 장애입양 아동에 한해 지급하던 양육보조금을 비장애 아동으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이 부담하는 입양 수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년소녀가정 87명, 시설아동 855명, 가정위탁아동 612명,공동생활가정 25명 등 총 1579명의 보호를 위해 부모나 후원자가 월 3만원 이내의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지원 18세 이후에 학비·창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계좌 제도가 운영된다. 충남도 관계자는“고령화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공적인 재정지원 외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만큼 민선4기 함께하는 복지충남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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