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장애인권리협약' 만장일치채택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만장일치채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14 22:09 조회3,299회 댓글0건

본문

제61차 유엔총회, 장애인 전 생활영역 권리보장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12월 14일(뉴욕 현지시간 13일 오전 10시) 제61차 UN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유엔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협약은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있게 전 세계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2002년 8월부터 유엔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올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총회 의결을 거쳐 채택됨에 따라 각국은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얻어 유엔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며,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이 협약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바 있다. 정부는 이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신속한 조문검토를 거쳐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노력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12월 14일 채택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 본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또한 장애인의 천부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당사국들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며,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성취하여야 한다.
 
 ◇ 특히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건물, 도로, 대중교통 및 기타 실내외 시설의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 의사소통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애인은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아야 하고, 당사국들은 그들의 법적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무력분쟁 등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회에서 착취 및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 당사국들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아래 가정을 꾸리고 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통합교육 및 평생교육을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들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한 근로환경 및 고용조건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며, 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각 국은 본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며, 국내에 전담부서 및 독립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각국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선택의정서
 
◇ 본 의정서는 당사국의 협약위반으로 인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청원을 인정한다. [복지타임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