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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치과센터’ 10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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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2-06 22:16 조회3,0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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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에 치과센터 설치…진료장비 확충 장애인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질 높은 구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치과 전문센터가 설립되고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가 확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이용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 계획’을 마련,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기존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지역사회 진료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강원권(강원), 충청권(충북·충남), 영남권(부산·대구·경북·경남), 호남권(전북·전남), 제주권(제주) 등 권역별로 1~2개소씩, 최대 10개소를 선정해 ‘장애인 치과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장애인 치과 전문센터 설립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국고지원금 약 178억원 중 27억6천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소 당 4억원이 지원되며 치과진료실 확장, 장애인접근 향상을 위한 시설지원에는 1억5천만원, 장애인 전용 치과진료 차량을 포함한 장비지원에는 2억5천만원 선에서 지원된다. 한편 장애인 치과 전문센터가 설치된 지방의료원에는 장애인 전문 진료장비 확충을 위해 개소 당 총 1억원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외래 및 병동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원활하고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장비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의료원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시·도를 경유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10명 이내의 전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평가 및 구두발표, 현지조사, 종합평가 등을 거친 후 지원대상을 선정·지원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부터는 치과진료가 어려운 중중장애인 31만명(17%)에 대한 전문적인 치과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한 없이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신체적 장애로 인한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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