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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장애인에 출산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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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22 23:52 조회3,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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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여성장애인에 출산지원금 자치단체 가운데 첫 시행 충남 천안시는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 관계자 덧붙였다. 시가 마련한 `천안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따르면  대상  여성 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 신청은 출산 여성장애인이 해야 하나 사망 등 유고발생 시에는 신생아의 아버지도 신청자격을 갖게 되며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 때 출산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 선이 될 것을 보인다. 한편, 천안지역 여성장애인 가운데 출산 가능 장애인은 1천16명이며 연간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 장애인은 50-6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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