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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 원 직장복귀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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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8-10 08:51 조회3,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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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 지원금 지급 및 지급요건 완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9월 1일 시행 산재장해인의 원 직장복귀를 위한 고용지원이 확대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산재장해인에 대해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1인당 월 50만원(직장적응훈련 40만원, 재활운동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금 지급요건이 현행 1년 이상 고용유지에서 6월 이상으로 완화되며, 지원금 지급방법은 직장복귀 1년 후 일시금(12개월분)으로 지급하던 것을 직장복귀 이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기간 변경에 맞추어 산재보험급여에서 적용되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기간이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에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은 금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노동부 조정호 노동보험심의관은 “그동안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제도에 대해 지급요건, 지급방법 등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천200여명의 산재장해인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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