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도 지역 맞춤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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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7-03 00:59 조회4,420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176개 자체개발형 사업 선정ㆍ지원
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176개 사업을 선정, 총 22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된 자체개발형 사업은 장애자녀가구 경제활동 지원서비스(부산 영도구), 중소기업근로자 및 가족대상 심리상담서비스(대구 달서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경기),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부산) 등이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했으며, 재정 자립도나 인구 등이 유사한 지자체를 그룹을 구성, 그룹별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정시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 선정시 아동 투자, 건강생활 지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거나 장애인, 외국인이민자 등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돼야 하는 사업은 최대한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소득 및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상담·치료 등 인적자본투자서비스가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생활 지원(위생, 소독 서비스 등)나 경제활동 지원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를 보였다.
선정된 자체개발형 사업은 장애자녀가구 경제활동 지원서비스(부산 영도구), 중소기업근로자 및 가족대상 심리상담서비스(대구 달서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경기),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부산) 등이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했으며, 재정 자립도나 인구 등이 유사한 지자체를 그룹을 구성, 그룹별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정시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 선정시 아동 투자, 건강생활 지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되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사업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거나 장애인, 외국인이민자 등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돼야 하는 사업은 최대한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소득 및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상담·치료 등 인적자본투자서비스가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생활 지원(위생, 소독 서비스 등)나 경제활동 지원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억원으로 전체 지원예산의 26%를 차지, 1위를 기록했고, 서울, 경남, 부산 순이었다. 시·도별 인구수를 감안해 산정한 기준금액 대비 지원비율로는 강원도가 가장 높았으며, 경남, 경기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업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총 411개 사업이 신청·접수되는 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중앙은 사회서비스 체계와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6-7월중 사업 준비,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공 시기, 방법 등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 130억 규모로 지자체 대상 제2차 사업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문의 : 사회서비스개발팀 02)500-5586
복지부는 “사업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총 411개 사업이 신청·접수되는 등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며, “중앙은 사회서비스 체계와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형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6-7월중 사업 준비,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제공되는 서비스나 제공 시기, 방법 등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 130억 규모로 지자체 대상 제2차 사업 개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 문의 : 사회서비스개발팀 02)500-558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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