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보조인서비스, 미성년자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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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16 00:22 조회3,638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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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날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공동투쟁단'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서비스는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월 120여만원)의 200%인 241만원 이하인 가구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한다'는 제한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매월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던 규정과 관련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180시간까지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서비스비용 자부담 규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인 144만원 이하인 가구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하되 매달 최대 2만원(기존 2만1천원)을, 소득인정액이 144만원을 넘는 가정은 20%를 부담하되 매달 최대 4만원(기존 4만2천원)을 내게 함으로써 금전적 부담도 약간 덜어줬다.
지난달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보조인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여온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회신을 공개한 뒤 단식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박명애 단식투쟁단 대표는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지만 아직도 서비스 비용 자부담 조항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며 "활동보조인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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