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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정책 올해로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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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18 09:47 조회2,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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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정책 올해로 마무리하겠다" 복지부 "불확실한 시설 58개소만 남아" 보건복지부가 "대부분의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금년 중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미신고시설 정책은 복지부가 인권, 안전문제가 있는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을 통해 추진해온 것.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에 1천200개이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감소했으며, 남은 미신고시설 중 32개가 자진폐쇄 예정이고, 402개가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개소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상황. 58개 시설중 무허가건물 등 타법 위반시설이 36개소,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이 22개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하고, 폐쇄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완화됐던 종사자 구비기준을 2009년까지 3년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을 추진하고, 법정시설규모를 세분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시설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복잡한 회계보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개인시설에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며, 후원자 개발 등에 관한 시설장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종교활동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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