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등록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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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03 09:41 조회3,870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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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 의해 장애등록이 이루어졌으나, 2007년 4월 이후에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신규 등록, 재판정자에 한함)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과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 위탁심사를 거쳐 장애 등록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장애등록 신청당시에는 위탁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2007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위탁심사 대상에 포함 된다.
●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2급인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이내 포함되는 저소득 가구
위탁심사 대상인 중증장애인은 장애진단서와 함께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장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심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 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
*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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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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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후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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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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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이후 수당 지급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 진료기록, 소견서 등 심사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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