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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기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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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27 15:41 조회3,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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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덜어줄 정책이 최우선 과제
중대상병제 시행…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장루장애인, 간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내부기관장애인들은 지속되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라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이들의 이중고를 덜기 위한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지난 23일 서울시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내부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결과 발표회’에서 학계전문가들이 내놓은 정책보완책을 살펴본다.

내부장애인의 최우선 과제, 의료보장 지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윤태호(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교수는 내부장애인들의 현실적 문제는 ‘의료비 부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라고 보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 몇 가지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첫 번째로 대만과 같이 중대상병제(대만의 경우 31개 질병군 100여개 질병을 중대상병으로 선정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음)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환자와 심장 및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법정본인 부담률을 10%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 대상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중증질환 범위를 조금씩 늘려갈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질환의 범주를 일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두 번째로 건강보험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둘 것을 제안했다. 현재는 6개월간 입원, 외래를 포함한 법정본인부담금 지출이 3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고,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서비스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윤 교수의 지적이다. 윤 교수는 가구별 연소득 중 의료비 지출이 10%를 초과하는 선에서 본인부담 상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제시한 세 번째 대안은 ‘중증장애인 건강보험료 면제제도 도입’. 윤 교수는 “현행 장애인 보험료 감면제도는 대상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내부장애인을 비롯해 중간보험료 미만을 납부하는 장애 1~3급의 중증장애인의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근로능력에 따라 1·2종으로 나눈 의료급여 제도의 종별 구분을 장애인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고용촉진법의 1급 장애인만을 1종 수급권으로 인정하는 현행 제도는 장애인들의 실생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능력의 유무를 떠나 저소득 장애인환자는 모두 1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별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필요

경남대 신원식(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는 내부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사회복지정책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내부장애인의 사회복지욕구로는 중증의 경우 의료비 감면이나 장애수당 등 경제적 차원의 지원이, 경증의 경우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높아 개별적 특성에 따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국민연금 수급기준의 완화’를 꼽았다. 신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들은 갑작스런 노동력 상실로 생활고를 겪게 됨으로 수급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장애인을 위한 전문치료시설을 건립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신 교수는 “내부 장애인들의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전문치료시설을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수당제도에 대해 신 교수는 “장애수당은 장애유형과 등급, 연령별 추가지출 비용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지급수준은 실질 추가비용만큼 보장돼야 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의 급여수준은 하루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간병인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호 필요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내부장애인단체들의 연합회가 구성되어 힘을 집결해야 하며,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장애인분과에 내부기관장애인단체가 참여해 정책수립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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