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4%가 의무 안지켜…시늉뿐인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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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14 14:52 조회3,464회 댓글0건본문
공공기관 54%가 의무 안지켜…시늉뿐인 ‘장애인 고용’ | |||
정부 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원 양성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가운데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 87개 기관 중 36곳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들 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평균은 1.50%였다. 136개 정부 산하기관은 85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으며, 의무고용률 평균은 2.16%였다.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14개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정원 114명), 통일연구원(70명), 한국노동연구원(101명), 한국여성개발원(89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148명), 한국청소년개발원(24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05명), 국제방송교류재단(114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51명),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72명),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80명), 한국산업기술평가원(280명), 한국인터넷진흥원(78명), 한국청소년상담원(95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조한 고용실적과 관련, “연구직의 채용기준에 적합한 장애인 인적자원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 소극적인 고용 자세도 한 몫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보훈처(6.39%), 산하기관 중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8.10%)이었다. 입법부(0.98%), 사법부(1.15%), 각 시·도교육청(0.58~1.45%)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부는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교육대학의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교육대학에서 체육·미술 등 예체능과목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 추진키로 했다. 또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를 위해 임용 신체검사시 ‘장애인 교원채용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의무고용 달성 때까지 ‘장애인 5% 구분모집’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는 2006년부터 의무고용 직종이 교원, 판사, 군무원 등으로 확대됐지만, 교원의 경우 고용해야 할 장애인 교원(5000명)에 비해 교원이 될 수 있는 대상(교육대 재학생 장애인)이 130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장애인 교원 양성 차원에서 교육대·사범대 등 11개교에 특례입학한 장애인 대학생은 56명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표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겠다”며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채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장애인고용 이행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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