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활동보조지원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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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3-29 21:45 조회3,285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월 최대 180시간까지 지원
오는 4월 1일부터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게재해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장애정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되며,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독거 장애인에게는 월 최대 18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내용은 ▲세면, 목욕,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낭독,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5~7천원 범위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거 사업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목욕과 배변은 기준단가의 1.5배(7,500원~10,000원)를 적용할 수 있다.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방문 당 단가를 4만원으로 고정 지급한다.
기존 시범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이용 할 수 있지만, 신규이용자들은 신청 및 등급판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빨라야 오는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이용여부와 이용가능시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바우처가 지급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시·군·구별로 2개소씩 지정했다.
활동보조인은 학력에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활동보조 서비스의 내용은 ▲세면, 목욕,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낭독,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서비스 등이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5~7천원 범위 내에서 수요 공급에 의거 사업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목욕과 배변은 기준단가의 1.5배(7,500원~10,000원)를 적용할 수 있다.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방문 당 단가를 4만원으로 고정 지급한다.
기존 시범사업 및 시·도 자체사업을 이용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이용 할 수 있지만, 신규이용자들은 신청 및 등급판정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빨라야 오는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라 이용여부와 이용가능시간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바우처가 지급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다음달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시·군·구별로 2개소씩 지정했다.
활동보조인은 학력에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 복지부발표 보도자료 위 첨부화일 참조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보도자료.hwp (3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3-11-26 13: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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