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전문기관이 정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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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13 10:50 조회3,111회 댓글0건본문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기관에 정밀심사 의뢰
오랫동안 빌려쓰는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
앞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거나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의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7일 관보에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를 빌려쓰는 경우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는 기존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오랫동안 빌려쓰는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
앞으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거나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 심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해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장애정도의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7일 관보에 게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판정의 적정성을 도모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를 빌려쓰는 경우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는 기존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 신고만 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장애인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1인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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