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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노인-장애인 4만6천명에 바우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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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12 11:41 조회3,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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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월 평균 20만원 지급…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노인, 장애인, 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 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 6월부터 시행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 특히 이 사업은 인적자본 형성, 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은 국비 771억원, 지방비 282억원 등 1053억원. 중증노인, 장애인 및 출산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중증노인과 장애인 4만6000명에게 월 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가구에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대상은 약 3만7000명.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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