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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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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30 00:20 조회3,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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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 발표된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의 50대 핵심과제 중 복지부 소관 과제의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 소관과제는 ▲의료급여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 총 6가지. 이중 장애인복지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장애수당 등 총 13개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예산을 정부안에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약 4조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중 국비는 2조9천원억 원, 지방비는 2조원이다. 이어 복지부는 "동시에 지원대책의 실행을 위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제·개정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선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등록판정 및 서비스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2010년 시행을 목표로 2007년부터 2009년사이에 연구와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비전2030'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희망스타트 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고령친화형 지역특구 등 '사회투자정책 4대 역점과제'를 개발·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사회투자국가'를 비전으로 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연내에 개발해 비전 2030의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실천전략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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