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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 법개정이냐 법제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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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13 15:39 조회3,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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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형 교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도 가능” 조한진 교수 “개정안 너무 빈약, 법제정 필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대표 고관철)가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주장하며 지난 7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10일 인권위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장향숙 열린우리당 의원과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놓고 ‘바림직한 자립생활 정책을 위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방안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자립생활정책과 장애인복지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우주형 나사렛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자립생활 운동의 기본철학은 ‘자조원칙’, ‘정상화이론’, ‘역량강화’라고 볼 수 있다”며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는 정책적ㆍ자의적 판단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자립생활정책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이 시급한 과제”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별도 구분을 포함한 한국적 자립생활모형 정립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수준 및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바우처 제도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운영 및 재정지원 △현행 장애인복지관과의 상호 연계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자립생활제도의 법제화는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규정화를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서도 현행 법체계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조한진 대구대 교수는 우 교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자립생활 운동의 기본철학 중 우 교수가 말한 ‘정상화이론’은 소수가 주류집단에 통합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자립생활의 철학은 아니다”라고 운을 뗀 뒤, “서비스대상에 중증장애인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너무 협소하다”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장향숙 의원안이나 정화원 의원안은 자립생활 서비스와 자립생활지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는 너무 빈약하다”며 “특히 올해 5월에 발의된 장향숙 의원안의 경우, 여당이라는 현실 때문인지 공청회 당시에 내놓은 안보다 내용적으로 오히려 더 후퇴해 있어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결국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법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국의 자립생활 관련법으로서 재활법을 참고할 수 있다”며 자립생활에 대한 새로운 법 제정쪽에 무게를 실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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