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장애인차량 LPG지원 완전 중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01 17:07 조회3,323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1일부터 변경된 LPG지원제도 시행 돌입
4~6급은 올해까지만 지원…2010년엔 완전 폐지
이제 장애인들이 LPG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세금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수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1일 이후 LPG 차량을 구입하거나 1일 이전에 차량을 구입했더라도 할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LPG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노후, 사고, 침수 등으로 기존 차량을 폐차하거나 타인에게 매도(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이 차량을 구입한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LPG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4~6급 장애인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LPG 할인혜택이 중단된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그중 1명이 1~3급 장애인인 경우 2007년부터 1~3급 장애인 명의의 보호자 카드로의 변경이 허용된다.
1~3급 장애인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LPG 지원제도가 개편되더라도 보조금 지원만 중단될 뿐 LPG 차량과 LPG 연료는 계속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기존에 받고 있던 혜택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지자체는 갑작스런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플래카드, 현수막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