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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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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0-02 21:49 조회3,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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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장애인계 의견수렴 후 발의” 10월 중순까지 최종안…“법인 공공성 강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설생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등은 지난 2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개정법안은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에서 최초안을 마련했으며,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가 이 법안을 토대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완성시킨 것. 현애자 의원실은 10월 중순까지 시설민주화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들과 시설생활인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완성하고, 10월 말경 현애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의 공공성 강화…공익이사제, 시설신고제 등 도입 이번 개정법안에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부정이사 및 시설장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대폭 삽입됐다. 최근 성람재단, 김포사랑의 집, 인화학교 등에서 시설의 사유화 경향으로 재정비리와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 이번 개정법안의 내용은 크게 ‘이사진 운영’, ‘시설생활인의 권리보장’, ‘시설 인가 및 운영관리’ 등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맡은 전주대(사회과학대학) 윤찬영 교수의 발표를 토대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본다. ▲이사진 운영=이사정수의 3분의 1을 운영위원회(외부관계자로 구성)가 추천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한다. 2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각 시설의 운영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이사선임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사가 실제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보고 그 이하인 자중에서 선임한다. 또한 6급 이상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회계부정이나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 현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된 이사나, 법인 업무를 지연· 허위보고 한 이사는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으로 해임시킬 수 있다. 또한 시설장의 위법을 방조하거나, 다른 이사진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이사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 해임시킬 수 있다. 임원 해임된 자가 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시설인가 및 운영관리=현재 시설의 설치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가제’를 도입한다.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시설생활인 또는 시설생활인의 보호자 대표, 시설 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후원자대표, 관계공무원, 공익단체 추천인 등 각 계층이 고루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개인 시설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시설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며, 후원금의 내용을 시설종사자 및 생활인, 후원자 등에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해야 하고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생활인의 권리보장=시설 이용자들의 입·퇴소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의 규정이 삽입됐다. 시설의 입·퇴소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와 시·군·구의 장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또한 본인 스스로 퇴소를 원할 때는 시설입소 요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소할 수 있다. 보호대상자, 법정대리인 등은 시설입소 및 처우 등 이법에 의한 복지조치와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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