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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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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23 23:35 조회2,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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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별도의 장으로 신설
‘장애인복지진흥회→장애인개발원’ 역할 변경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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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은 한나라당 정화원, 김기현, 열린우리당 장향숙,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각각 대표 발의한 4개의 법안과 정부의 개정안까지 총 5개의 법률안이 하나로 만들어진 대안이다.

이 법안은 먼저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한 재원조달,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조치인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동안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정의됐던 ‘정신적 장애’에 대한 정의는 정신지체라는 용어를 대신해 발달장애로 바꾸고 있다. 이는 향후 시행령 개정에서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바꾸기 위한 선행 조치이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규정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장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동료간 상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를 진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5년에 한번씩 실시됐던 장애인실태조사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해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업무를 문화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하고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명칭을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장애인관련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시험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않은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보조기구’라는 명칭을 버리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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