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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급권자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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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9-06 08:51 조회3,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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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급권자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 변경해 각 지자체에 통보
180시간 특례조항 및 대상자 확대는 결정 안돼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활동보조인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조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과하던 10%의 자부담(월 2만원)을 10월 이용자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업무지침 변경사항을 지난 8월 31일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9월 18일까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전송 완료된 10월 바우처 생성자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80시간 특례조항 및 이용대상자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특례조항 및 대상자 확대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나, 국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변경은 어렵다. 금년 내에 180시간 특례조항을 시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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