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장애수당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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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9-03 10:13 조회4,372회 댓글0건본문
차상위 장애수당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신청안내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2007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 차상위 장애수당 및 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비슷하게 생활이 어려운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52.3만원, - 2인 가구 월 88.1만원
- 3인 가구 월 116.7만원, - 4인 가구 월 144.6만원
- 5인 가구 월 168.6만원, - 6인 가구 월 193.1만원
※2007. 8. 1부터는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즉, 그동안은 따로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때문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2007.8.1부터는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지급 한다는 뜻
□ 지원기준 (1인당 매월)
○ 차상위 장애수당 :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
○ 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비슷하게 생활이 어려운분들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52.3만원, - 2인 가구 월 88.1만원
- 3인 가구 월 116.7만원, - 4인 가구 월 144.6만원
- 5인 가구 월 168.6만원, - 6인 가구 월 193.1만원
※2007. 8. 1부터는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 즉, 그동안은 따로 살고 있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때문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면 2007.8.1부터는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차상위 장애수당 등을 지급 한다는 뜻
□ 지원기준 (1인당 매월)
○ 차상위 장애수당 : 중증 12만원, 경증 3만원
○ 차상위 장애아동부양수당 : 중증 15만원, 경증 10만원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이나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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