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과정, 내년부터 일반교과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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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3-14 16:25 조회3,241회 댓글0건본문
특수교육과정, 내년부터 일반교과체계로 전환
장애유형별 교육과정서 학습능력별 교과이수로
통합교육 정책 흐름 반영한 것이 주요 특징
2009년부터는 특수학교에서 장애유형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특수학교의 교과명칭과 교과별 최소 이수단위 등도 일반학교처럼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8년 6월 30일에 고시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방향에 대해 “현형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되 ‘2007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통합교육 정책의 기조를 담아 교육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정책을 반영해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던 교육과정을 일반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구분했다는 것.
이전 제도에서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유치부 및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고, 지적장애·정서장애 학생은 ‘유치부 및 기본교육과정’만 이수하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일반학교 교육과정 체제를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초등~고교1년)’, ‘선택중심교육과정(11~12학년/고교2~3년)’으로 구분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는 ‘기본 교육과정(/1~12학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고려해 단위학교에서는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및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치료교육활동’을 교과에서 삭제하고, 일부 ‘치료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재량활동 시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지역교육청 등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기본교육과정은 기존 7개 교과에서 8개 교과로 개편된다. 교과목 명칭도 ‘건강’은 ‘체육’으로, ‘직업’은 ‘실과·직업’으로, 예능은 ‘미술’, ‘음악’으로 바뀐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국어·사회군, 수학·과학군, 체육·음악·미술군 등 군별 운영을 폐지하고, 10개 교과별로 최소 이수단위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직업·전문교과에 ‘직업과 생활’을 신설해 현행 8개 교과에서 9개 교과로 개편했다.
[에이블뉴스]
통합교육 정책 흐름 반영한 것이 주요 특징
2009년부터는 특수학교에서 장애유형이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학습능력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특수학교의 교과명칭과 교과별 최소 이수단위 등도 일반학교처럼 변경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8년 6월 30일에 고시한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 방향에 대해 “현형 교육과정의 기본 체제를 유지하되 ‘2007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했으며,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통합교육 정책의 기조를 담아 교육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정책을 반영해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던 교육과정을 일반학교 교육과정 체제로 구분했다는 것.
이전 제도에서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유치부 및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고, 지적장애·정서장애 학생은 ‘유치부 및 기본교육과정’만 이수하도록 제한을 뒀다.
하지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일반학교 교육과정 체제를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1~10학년/초등~고교1년)’, ‘선택중심교육과정(11~12학년/고교2~3년)’으로 구분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적용이 어려운 장애학생에게는 ‘기본 교육과정(/1~12학년)’을 적용하도록 했다.
단, 중도·중복 장애학생을 고려해 단위학교에서는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및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치료교육활동’을 교과에서 삭제하고, 일부 ‘치료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재량활동 시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지역교육청 등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기본교육과정은 기존 7개 교과에서 8개 교과로 개편된다. 교과목 명칭도 ‘건강’은 ‘체육’으로, ‘직업’은 ‘실과·직업’으로, 예능은 ‘미술’, ‘음악’으로 바뀐다.
국민공통 교육과정은 국어·사회군, 수학·과학군, 체육·음악·미술군 등 군별 운영을 폐지하고, 10개 교과별로 최소 이수단위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은 직업·전문교과에 ‘직업과 생활’을 신설해 현행 8개 교과에서 9개 교과로 개편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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