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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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3-11 12:36 조회3,197회 댓글0건본문
2008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사업자 모집
장애인고용인원 따라 사업장당 5억~10억원 지원
편의시설 설치·개선 및 승합자동차 구입비로 사용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표준사업장, 장애인 26명 이상이면 10억원 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인원이 10~20명이면 5억원, 21~25명이면 7억원, 26명 이상이면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업장 내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이나,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를 구입(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주)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1588-1519 홈페이지 kepad.or.kr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중 수시 접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혹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난 1월 14일 발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가 일정 요건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사의 부담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단,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 측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동일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다.
편의시설 설치·개선 및 승합자동차 구입비로 사용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8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표준사업장, 장애인 26명 이상이면 10억원 지원=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상시근로자 수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50%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을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 중 장애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새로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인원이 10~20명이면 5억원, 21~25명이면 7억원, 26명 이상이면 1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업장 내에 장애인을 위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개선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이나,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를 구입(장애인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주)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 1588-1519 홈페이지 kepad.or.kr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연중 수시 접수=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혹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지난 1월 14일 발효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자회사가 일정 요건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사의 부담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 단,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을 공단 측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의 사용용도는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동일하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본부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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