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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200인 사업주도 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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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1-04 10:09 조회3,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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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200인 사업주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올해부터 2% 못 지키면 벌금…1인당 50만원

  2% 초과 달성하면 월 30~60만원 고용장려금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장애인이 근로자 총수의 2%(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한다.

2004년 1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까지 확대된 것.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납부해야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을 징수해야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매월 의무고용률 2%에 못 미치는 장애인 수에 월 50만원(의무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월 25만원을 가산한 75만원)을 곱한 연간 합계액이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납부 의무가 생기는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 올해부터 5년간은 산정된 부담금의 2분의 1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수에 월 25만원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도 있다.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초과 달성한 경우는 장애정도 및 장애인고용률 정도에 따라 월 30~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해당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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