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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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2-08 14:51 조회3,320회 댓글0건본문
2009년 정부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회 통과
기존 2%에서 1%p 올려…정부 솔선수범 취지
▲정부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오는 2009년부터 3%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은 장애인취업박람회 모습. ⓒ에이블뉴스 |
오는 2009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 이상을 고용해야한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3%로 상향조정되는 것.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이상을 고용해야한다.
장애인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만약 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이상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이는 2006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과 추정장애인이 각각 전체 인구의 4.2%, 4.5%인 상황에서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방안(제65조의2)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제85조의2)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안경률, 이성구, 제종길, 정화원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병합심의해 만든 위원회 대안이다.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100분의 3이상을 고용해야한다.
장애인이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하며, 만약 장애인 공무원 수가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이상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이는 2006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과 추정장애인이 각각 전체 인구의 4.2%, 4.5%인 상황에서 정부부문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 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하는 방안(제65조의2)도 포함됐다.
이와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제85조의2)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안경률, 이성구, 제종길, 정화원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병합심의해 만든 위원회 대안이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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