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8.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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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11 10:10 조회3,311회 댓글0건본문
내년도 장애인복지예산안 8.7% 증가
6,189억→6,725억…활동보조 153% 증가
직업재활기관 162개소 노동부서 복지부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3조원 규모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약 10%가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61조4,00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67조5,000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액 자체도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올해 6,189억원보다 8.7%증가한 6,725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생활안정(장애수당 및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차량용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6,725억원 중 6,441억원 가량이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배정됐다.
먼저 장애수당은 지난해(3,130억)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3,552억이 배정됐으며, 지원대상인원은 50만7,000명에서 56만3,000명으로 늘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지원대상인원이 2만2,721명에서 1만9,69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279억)보다 47억이 감소한 23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차량용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은 1,497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차량 27만5,000대에 대해 평균 175리터(리터당 240원)를 지원한다. 차량신규 구입자와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으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주기가 줄어든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으며, 장애인등록판정 체계개선연구 및 시범운영을 위해 총 1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수당 신규지원자 및 재진단자 등급판정심사를 위해서는 1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저소득장애인의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 126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저소득장애인 6만9,000만 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의료비는 98억원이 배정됐으며,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등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자녀학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13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장애인의 장애인등록진단비(일반 1만5,000원, 정신·지체 4만원)를 지원하는 데는 1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나 9억원이 편성됐다. 지원품목도 기존 5가지에서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등 3종이 추가돼 8종으로 늘었다. 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기존 295억7,700만원에서 153% 늘어난 749억7,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수혜인원이 늘어나고, 기존 수혜자들의 생활시간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간당 지원단가도 7,0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됐다.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지원=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한 21억원이 배정됐다. 총 3천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50억에서 10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 2,000명의 도우미를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85만5,000원가량.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금은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센터도 10개소에서 5개 센터로 축소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6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금은 6억 증가한 96억원이 배정됐다. 16개 시설에는 운영지원금 9,800만원을 지원하며 8개소시설에는 임차료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기존 80억원에서 8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위해서는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직업재활기관 162개소가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금이 16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장애인관련 시설·단체 지원=장애인생활시설 확충비는 지난해 293억원에서 올해 278억원으로 5.3% 감소했다. 지원대상 생활시설은 43개소에서 40개소로 줄었으며, 실비시설은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지원금은 올해 90억원에서 7억원이 축소된 83억원이 배정됐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3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대상단체가 20개에서 22개로 늘어났지만, 올해와 동일한 49억원이 배정돼 단체별 지원금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는 1억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6,189억→6,725억…활동보조 153% 증가
직업재활기관 162개소 노동부서 복지부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257.3조원 규모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약 10%가 늘어난다. 올해 예산이 61조4,000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67조5,000억원 정도가 되는 셈이다. 전체 예산의 26.2%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고 증가액 자체도 6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올해 6,189억원보다 8.7%증가한 6,725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생활안정(장애수당 및 장애인실태조사)=장애인복지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차량용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6,725억원 중 6,441억원 가량이 생활안정지원 부분에 배정됐다.
먼저 장애수당은 지난해(3,130억)보다 149억원이 증가한 3,552억이 배정됐으며, 지원대상인원은 50만7,000명에서 56만3,000명으로 늘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지원대상인원이 2만2,721명에서 1만9,696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해(279억)보다 47억이 감소한 232억원이 편성됐다.
장애인차량용 엘피지 세금인상분 지원은 1,497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차량 27만5,000대에 대해 평균 175리터(리터당 240원)를 지원한다. 차량신규 구입자와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중단됐으며,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장애인(보호자 포함)은 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주기가 줄어든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10억원을 신규로 배정했으며, 장애인등록판정 체계개선연구 및 시범운영을 위해 총 1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수당 신규지원자 및 재진단자 등급판정심사를 위해서는 19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저소득장애인의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해 126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저소득장애인 6만9,000만 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의료비는 98억원이 배정됐으며,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등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자녀학비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13억원이 배정됐다.
저소득장애인의 장애인등록진단비(일반 1만5,000원, 정신·지체 4만원)를 지원하는 데는 1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금은 지난해보다 1억원이 늘어나 9억원이 편성됐다. 지원품목도 기존 5가지에서 진동시계, 워커, 식사보조기구 등 3종이 추가돼 8종으로 늘었다. 자립생활센터지원 시범사업은 지난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50% 증가했다.
▲장애인선택적복지사업(활동보조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은 기존 295억7,700만원에서 153% 늘어난 749억7,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수혜인원이 늘어나고, 기존 수혜자들의 생활시간의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간당 지원단가도 7,0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됐다.
▲장애인일자리 및 직업재활지원=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올해와 동일한 21억원이 배정됐다. 총 3천명에게 20만원씩 지원한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 50억에서 102억원으로 늘어난다. 총 2,000명의 도우미를 지원하며, 지원 단가는 85만5,000원가량.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금은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감소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센터도 10개소에서 5개 센터로 축소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16억원이 배정됐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금은 6억 증가한 96억원이 배정됐다. 16개 시설에는 운영지원금 9,800만원을 지원하며 8개소시설에는 임차료 5,0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는 기존 80억원에서 8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애인생산품 인증을 위해서는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직업재활기관 162개소가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치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금이 16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장애인관련 시설·단체 지원=장애인생활시설 확충비는 지난해 293억원에서 올해 278억원으로 5.3% 감소했다. 지원대상 생활시설은 43개소에서 40개소로 줄었으며, 실비시설은 10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지원금은 올해 90억원에서 7억원이 축소된 83억원이 배정됐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30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대상단체가 20개에서 22개로 늘어났지만, 올해와 동일한 49억원이 배정돼 단체별 지원금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는 1억원, 장애인모니터링센터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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