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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28.1% '장애등급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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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06 11:22 조회3,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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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28.1% '장애등급 부풀리기'

       국민연금관리공단 4~8월 위탁심사 결과

       고경화 의원 "연간 102억 이상 예산 누수"


장애수당수급자의 장애등급을 재심사했더니 중증장애인 28.1%의 장애등급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2급장애인 신규 신청자 및 재심사 대상자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6천926건의 장애판정심사를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량 LPG지원사업 폐지의 대가로 올해부터 장애수당이 대폭 인상된 것을 계기로 지난 4월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판정 위탁심사를 맡겨왔다.

적용 대상은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중증장애인들이다. 즉,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1~2급(타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나 재판정 시시가 도래한 중증장애인 중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120%)이다.

심사결과 신청등급에 비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가 전체의 35.2%, 상향조정된 경우가 1.1%, 동일등급으로 판정된 경우가 63.7%로 나타났다.

특히 하향 조정된 자 중 3급 이하로 결정된 경우가 무려 28.1%(1천902건)에 달하는 실정이었다. 신청유형별로 보면 등급이 하양된 경우가 신규신청자는 27.3%인데 반해 재판정신청자는 42.4%에 달했다.

고경화 의원은 "복지부가 운영하던 기존이 장애판정시스템은 의사의 판정에 따른 신청 등급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기존 방식대로라면 이들 가짜 중증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장애수당 등을 부정수급해왔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들의 장애등급이 3급 이하로 조정되면 장애수당 지급액도 월 13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연간 중증장애인 심사 3만건의 28.5%인 8천550건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102억원 이상의 예산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애수당수급자의 평균 여명기간인 33년을 감안하면 3천30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며 장애인 등급판정심사를 10년 동안 지속하는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3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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