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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구매, 복지부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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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9-06 08:58 조회3,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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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생산품 구매, 복지부도 '낙제점'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즉, 농촌진흥청의 경우 11개 품목, 국방부와 노동부는 각각 9개 품목, 문화재청은 8개 품목을 미구매하는 등 46개 중앙행정부처 중 32개 부처에서 1개 이상의 구매품목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
 
특히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2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매율을 보임으로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했다고 정화원 의원은 지적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59%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했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2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2005년 4%에서 2006년 3.31%의 구매율을 보여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국방부 5.79%, 노동부 6.1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하위 10개 부처에 포함됐다.
 
17개 품목 중 현재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의해 가점이 주어지고 있는 인쇄물 구매현황의 경우에는 2005년 25개 부처, 2006년 20개 부처가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7개 품목 중 가장 저조한 구매율을 보였다.
 
더불어 현수막은 18개 부처에서 19개 부처로 늘어나는 등 특정 품목에 있어서의 미구매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원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눈에 보이는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 고용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고용 기반의 확대를 위한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에도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매우 미흡하다"며 "이는 법적 의무 및 권장사항이 병행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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